[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