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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은권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은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률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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