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