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