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업무, 고용, 교육 등 그 적용범위를 넓혀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 금지조항을 규정함, 진정, 시정명령, 법률구조, 성차별․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