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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확대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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