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세연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간호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4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간호법안」(의안번호 제196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