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지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