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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제196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자격, 업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고, 간호사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실시하며, 간호사 및 조산사 단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4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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