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부가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