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43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