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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용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는 수급자격자가 원활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책과 재원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 수급자격자의 요건과 취업지원의 내용을 규정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취업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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