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