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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8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계획가 위촉·운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대상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자”를 “사업자”로, “보고”를 “통보”로 각각 용어를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안(대안)'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기점검·긴급점검 등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보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의무를 신설하며, 건축물 해체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철도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에 귀속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국유재산법」의 5년 + 5년과 다르게 10년 + 10년의 특례를 규정하고,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전대(轉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금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에 출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기금대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함,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함, 정비구역 직권해제요건을 완화함,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비 검증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함,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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