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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5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함,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함, 외래치료지원제도의 요건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삭제함,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등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퇴원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특정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장례관련 범죄로 한정함,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함,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 함, 신고가 필요한 수리를 명확히 규정함,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금지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민원인에게 허가·승인 등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에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은 연구개발 활동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함,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함, 의료기기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 의료기기기업 시장 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 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의 폐업신고를 제한함,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장급여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근거를 마련함,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 위탁 아동은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권자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도록 조정함,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록을 신청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 외국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 시기 및 결과 공포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을 무효화하고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 내에서 영양사 시험 응시를 제한함, 국민건강영양조사 시행 시기 및 결과 공포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법률상 위임근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하거나 지정취소·업무정지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이동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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