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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함, 교육부장관은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함,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은 2019.3.26.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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