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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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