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임의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