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