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등으로 피해를 당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