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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동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자의 폐업 후 재등록 제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약관 제․개정시 감독당국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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