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함,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