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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를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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