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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우상호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하고,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유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물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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