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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고규정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조세지출에 있어서도 엄격한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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