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민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