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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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