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