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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정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상사업의 내용, 사업비 및 인센티브, 운영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회성과보상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사회성과보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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