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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갑윤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대상을 증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함,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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