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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삼석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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