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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재현 의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정당의 명칭의 끝에 "당"이라는 명사를 사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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