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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병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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