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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남인순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시키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함.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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