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대상을 해당 가업의 자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10%의 세율로 과세함,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2인 이상의 공동수증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천억원까지"로 상향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상속 개시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하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가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