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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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