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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고지하기 전에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권 양도 사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승계 신고를 고지하도록 하여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상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예비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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