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병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