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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3인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49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4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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