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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채익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채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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