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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공성과보상사업"이라 정의함,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타당성평가와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독립적 평가기관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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