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부가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