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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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