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의 친일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