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선거일 전 9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경하고, 인구 조사 기준일이 6개월 늦춰짐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국회의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시기 등을 각각 6개월씩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