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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상헌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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