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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갑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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