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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보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보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보미 희망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희망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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