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서형수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