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